공상처리 합의금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상처리 합의금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론 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뜻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 근로자 합의하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공상처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 규정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상처리 합의금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 회신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 2008.04.25

[ 제 목 ]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비과세 여부

[ 요 지 ]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 2005.07.28

[ 제 목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비과세함


따라서 소득세 법령과 국세청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종합정리해보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공상처리합의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상처리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마음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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