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소득세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13. 15:43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상처리 합의금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론 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뜻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 근로자 합의하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공상처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 규정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