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33년 세무공무원의 통찰력으로 2025. 9. 12. 15:53
건설·감리업계 등 현장 근무 인력을 다수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국세청의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를 계좌이체로만 처리하는 경우,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안 개요한 감리업체가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제비를 지급해왔습니다:지급대상: 국내외 건설현장 체류 근무자지급내용: 숙박비 등 현장체제 주재비지급방법: 자체 지원규정에 따른 정산 후 개인계좌 송금증빙처리: 별도 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만 실시이러한 방식의 체제비 지급이 손금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국세청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