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 33년 세무공무원의 통찰력으로 2025. 9. 10. 22:57
2025년 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등의 교묘한 자료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강화된 제재 수단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기존 과태료 제도의 한계그동안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과태료 5,000만원을 내고 수억 원의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증가법원 판결로 '한 번의 세무조사당 과태료 한 번만 부과 가능' 제한다국적기업의 체계적인 자료제출 거부 증가해외 사례와의 비교주요 선진국들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