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제도
- 세무일반
- 2025. 9. 10. 22:57
2025년 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등의 교묘한 자료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강화된 제재 수단입니다.
▣ 제도 도입 배경
기존 과태료 제도의 한계
그동안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과태료 5,000만원을 내고 수억 원의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증가
- 법원 판결로 '한 번의 세무조사당 과태료 한 번만 부과 가능' 제한
- 다국적기업의 체계적인 자료제출 거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주요 선진국들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형사처벌까지 가능
- 독일: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며, 고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 징역
▣ 이행강제금 제도의 핵심 내용
1. 법적 근거 및 부과 요건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2025.3.14. 신설, 9.15.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2025.6.2. 신설, 9.15. 시행)
부과 요건: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 불이행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함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2. 부과 절차
1단계: 이행기한 통지
- 납세자에게 30일 이상의 이행기한 부여
- 기한 내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기한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미제출 시 부과
-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반복 부과 가능
3단계: 부과기간 산정
- 이행기한 다음날부터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
-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부과기간에서 제외
3. 부과 기준 및 금액
1일 평균수입금액 산정 기준: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준
-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까지 평균
개별 부과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일 평균수입금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 1/500 (0.2%) | 평균수입금액 × 1/500 |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750 (0.133%) | 300만원 + 초과분 × 1/750 |
30억원 초과 | 1/1,000 (0.1%) | 500만원 + 초과분 × 1/1,000 |
예외 규정:
-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 법 조문상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0.3%) 범위"이나, 실제 적용은 별표 기준
▣ 감경 및 면제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감경·면제 사유:
감경 사유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내)
- 부분 제출: 이행기한에 장부등의 일부를 제출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전산조직 또는 정보보존 장치 오류 등
- 사소한 부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 영향 경미: 미제출 장부등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 종합적 고려: 제출의무 이행 노력, 불이행 정도·사유·결과 등을 종합 고려
절차적 안전장치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 결정
-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과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존 과태료와의 주요 차이점
1. 중복 부과 금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1항 단서: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불가
- 선택권은 국세청에 있음
2. 반복 부과 가능성
- 기존 과태료: 한 번의 세무조사당 1회만 부과
- 이행강제금: 30일 단위로 반복 부과 가능
3. 부과 금액의 현실적 차이
예시 (1일 평균수입 30억원 기업 기준):
- 1일당 이행강제금: 500만원
- 30일 기준: 1억 5천만원
- 120일(4개월) 조사 시: 약 6억원
- 기존 과태료 5천만원 대비 12배 증가
4. 납부 및 불복 절차
납부:
-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불복:
- 기존 과태료: 납부하면 불복 불가, 비송사건 절차
-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도 불복 가능, 일반 과세처분 불복 절차 적용
▣ 마무리
이번 이행강제금 제도는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특히 30일 단위 반복 부과와 수억원대 부과 가능성은 기존 과태료 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통한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의 경우 평균수입금액이 클수록 1일당 부과금액이 높아지므로, 세무조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정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2025.3.14. 신설, 9.15. 시행)
-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2025.6.2. 신설, 9.15.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구성)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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