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제도

2025년 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등의 교묘한 자료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강화된 제재 수단입니다.

▣ 제도 도입 배경

기존 과태료 제도의 한계

그동안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과태료 5,000만원을 내고 수억 원의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증가
  • 법원 판결로 '한 번의 세무조사당 과태료 한 번만 부과 가능' 제한
  • 다국적기업의 체계적인 자료제출 거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주요 선진국들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형사처벌까지 가능
  • 독일: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며, 고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 징역

▣ 이행강제금 제도의 핵심 내용

1. 법적 근거 및 부과 요건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2025.3.14. 신설, 9.15.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2025.6.2. 신설, 9.15. 시행)

부과 요건: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 불이행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함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2. 부과 절차

1단계: 이행기한 통지

  • 납세자에게 30일 이상의 이행기한 부여
  • 기한 내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2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기한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미제출 시 부과
  •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반복 부과 가능

3단계: 부과기간 산정

  • 이행기한 다음날부터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
  •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부과기간에서 제외

3. 부과 기준 및 금액

1일 평균수입금액 산정 기준: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준
  •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까지 평균

개별 부과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일 평균수입금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1/500 (0.2%) 평균수입금액 × 1/5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50 (0.133%) 300만원 + 초과분 × 1/750
30억원 초과 1/1,000 (0.1%) 500만원 + 초과분 × 1/1,000

예외 규정:

  •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 법 조문상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0.3%) 범위"이나, 실제 적용은 별표 기준

▣ 감경 및 면제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감경·면제 사유:

감경 사유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내)

  1. 부분 제출: 이행기한에 장부등의 일부를 제출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전산조직 또는 정보보존 장치 오류 등
  3. 사소한 부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영향 경미: 미제출 장부등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5. 종합적 고려: 제출의무 이행 노력, 불이행 정도·사유·결과 등을 종합 고려

절차적 안전장치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 결정
  •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과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존 과태료와의 주요 차이점

1. 중복 부과 금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1항 단서: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불가
  • 선택권은 국세청에 있음

2. 반복 부과 가능성

  • 기존 과태료: 한 번의 세무조사당 1회만 부과
  • 이행강제금: 30일 단위로 반복 부과 가능

3. 부과 금액의 현실적 차이

예시 (1일 평균수입 30억원 기업 기준):

  • 1일당 이행강제금: 500만원
  • 30일 기준: 1억 5천만원
  • 120일(4개월) 조사 시: 약 6억원
  • 기존 과태료 5천만원 대비 12배 증가

4. 납부 및 불복 절차

납부:

  •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불복:

  • 기존 과태료: 납부하면 불복 불가, 비송사건 절차
  •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도 불복 가능, 일반 과세처분 불복 절차 적용

▣ 마무리

이번 이행강제금 제도는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특히 30일 단위 반복 부과수억원대 부과 가능성은 기존 과태료 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통한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의 경우 평균수입금액이 클수록 1일당 부과금액이 높아지므로, 세무조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정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2025.3.14. 신설, 9.15. 시행)
  •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2025.6.2. 신설, 9.15.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구성)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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