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일반
- 2018. 2. 8. 11:24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월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등도 있지만,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면세사업자들께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세금계산서 수취나 신고 등에 있어서 소홀하신 면이 있습니다. 당장의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추후에 필요경비 증빙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 및 협력 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해당 과세연도 면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애 대해서 다음해 2월 10일 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4)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1)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2)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신고기한
해당 과세연도 다음해의 2월 10일.
▣ 사업장 현황신고 시 누락사항 발생 시
1) 사업장 현황신고 시 누락사항이 있는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면됩니다.
2)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인 2월 10일까지 계산서 등의 합계표 미제출하거나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 가산세 0.5% 가산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1)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 : 신고할 수입금액 중 무신고 또는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 x 0.5%
2) 그 외의 면세 사업자 : 산세 해당 없음.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미제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 가산세 0.5%
2) 복식부기의무자 이외 : 가산세 해당 없음.
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 허위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서식종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업종 구분 |
업종별 제출서류 |
|
병ㆍ의원(전체) |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
추가 |
성형외과 |
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안과 |
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치과 |
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피부과 |
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한의원 |
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
동물병원(수의사) |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
|
대부업자 |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
|
학원(자동차학원제외)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
연예인 |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
|
주택임대업자 |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
주택신축판매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
|
부동산매매업자 |
수입금액 검토표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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