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2) 예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3)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3. 지원요건

1)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2)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3) 기존 노동자 임금은 최소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및  고용유지의무


4. 지원금액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5. 지원금 신청

1) 신청 간소화 :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2) 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6. 신청서류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2)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3)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근로관계확인서류(근로계약서 등)

4)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 (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지원사업 서식으로 신청)


7. 신청서 접수

1)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8. 지원금 지급

1) 현금지급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 중 사업주가 선택

2) 신청이후 변경사항 없는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9. 부정수급 처분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업체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이내) 부과 및 필요시 형사처벌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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