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사장님들께서 평소에 사업관련 처리할 일들이 많으시다보니, 미처 세금납부일정을 확인하지 못하셔서 세금 체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에서 체납세금등에 대해 고지하기에 그 금액이나 발생현황에 대해서 인지가능하나, 피치못할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체납세금의 발생여부조차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기에, 체납세금에 대해서 종종 확인하시는 것도 계획에 없던 자금지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체납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My NTS" 클릭.
2.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클릭.
3. 체납내역을 클릭하여 체납사항이 있는지 확인.
4.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 체납세금은 "국세"에 한정되며, "지방세" 등은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체납 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등에 체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업에 지장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 7조 2항.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00만원) 이상인 자
국세 체납여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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