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원 체제비 계좌이체 시 세무처리 기준 - 국세청 예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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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12. 15:53
건설·감리업계 등 현장 근무 인력을 다수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국세청의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를 계좌이체로만 처리하는 경우,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안 개요
한 감리업체가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제비를 지급해왔습니다:
- 지급대상: 국내외 건설현장 체류 근무자
- 지급내용: 숙박비 등 현장체제 주재비
- 지급방법: 자체 지원규정에 따른 정산 후 개인계좌 송금
- 증빙처리: 별도 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만 실시
이러한 방식의 체제비 지급이 손금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
국세청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손금산입은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 인정
- 다만, 법정 증명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 예외적 면제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 해당 시 가산세 면제
-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시에도 면제 가능
▣ 관련 법령 체계 분석
1.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증명서류 종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제3항 의제조항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보관 시 수취의무 이행으로 간주
- 매입자발행계산서 보관 시도 동일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증명서류 수취 예외)
제2항 면제 사유 (주요 항목)
-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 공급받은 경우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율: 해당 금액의 2%
▣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 기준
체제비가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 판단 요소
- 내부규정의 구체성: 지급기준, 정산방식 명확성
- 근로계약서 내용: 체제비 지급 조항 존재 여부
- 실제 정산 방식: 실비 성격의 정산 절차 여부
- 업무 관련성: 현장 근무와의 직접적 연관성
비과세 인정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된 실제 경비
- 출장 등 업무목적 지출 (단순 출퇴근 편의와 구분)
▣ 실무상 대응 방안
1. 즉시 개선 조치
- 적법한 증빙서류 수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매입자발행계산서 활용: 상대방 발행 불가 시 대안
- 지출 성격 명확화: 실비변상 vs 복리후생비 구분
2. 장기적 시스템 개선
- 내부규정 정비: 체제비 지급기준 구체화
- 증빙관리 시스템: 전자증빙 수취·보관 체계 구축
- 세무리스크 관리: 정기적 컴플라이언스 점검
▣ 마무리
이번 국세청 예규는 현장직원 체제비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정 증명서류 없이는 가산세 부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감리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간편한 지급방식이 세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116조, 제75조의5, 제75조의7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12조, 제16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14조
- 서면-2025-법인-0029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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