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만큼 의문사항이 많으실것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인 소득

(1)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봅니다.

1) 종교인이

2)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3)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 사례 안내)

1) 종교인이 "종교단체 관련 복지단체" 로부터 수령하는 소득 -> 근로제공으로 보아 근로소득 간주.

2)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소득 -> 강연료등으로 보아 기타소득 간주.

3) 종교단체 행정업무 담당직원이 수령하는 소득 ->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의 학자금, 식사,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1) 신고유형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어서 두가지 신고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 지급받은 소득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소득세법 제21조 3항>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2015.12.15 신설) 

(2)원천징수 및 신고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매월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2월분 지급시 연말정산

2)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경우 : 다음해 5월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3)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원천징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A 

(1)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종교인 소득 해당하나요?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학자금,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종교인 소득 해당하나요?

종교단체가 단체의 규약이나 또는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등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종교활동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종교인의 근로, 자녀 장려금 수령가능한가요?

종교인의 신고, 납부 방법을 불문하고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신 종교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수령 요건 충족 시 다음연도에 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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