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 기장 & 세무대리
- 2018. 1. 13. 16:11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세무법인과 기장대리 계약을 맺은 후에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대리인 신청을 하게되고, 납세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동의 절차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1-1. 개인사업자의 경우 화면 상단 중앙의 "사업장 선택" 클릭하여, 수임동의 하려는 사업장을 선택
1-2. 법인사업자의 경우 바로 다음단계 "2" 진행.
2.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클릭.
3. 화면 우측에서,
3-1. 기장 대리의 경우는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3-2. 신고 대리의 경우는 "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 클릭.
4. 수임동의 화면에서,
4-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는, 3번으로 이동하여 세무대리 수임동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4-2 ID/PW 로 로그인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실행화면이 나오며,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동의 여부 체크표시 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 동의 절차 완료.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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