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유급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에는 신입사원의 유급연차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1) 개정 :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제3항) 삭제하여 2년간 최대 총 26일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의 유급휴가 보장.


2)기존 :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서, 2년간 총 15일의 휴가를 보장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 개정 효과.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 첫해의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2018년 신규입사자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기사용 휴가일수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신입사원에게 2년간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4. 시행일.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18년 5월 29일부터 발효됩니다. 입사 2년차가 되는 날짜가 2018년 5월 29일 이후라면 해당 법률의 적용되상이 되기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들부터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 사업주 유의사항.


1)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사용이 미진한 경우, 기존의 신입시원들과 달리 연차휴가 수당지급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휴가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체들은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연도 단위로 통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를경우 연차휴가 관리에 부담이 있기때문에,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근기68207-620, 2003.05.23" 와 같이 연차휴가 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연차휴가 관리방안을 꼭! 노무사와 협의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근기68207-620, 2003.05.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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