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를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2)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3. 지원금액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1)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 각각 90% 지원 

·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 : 각각 80% 지원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자 지원금액

2)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 : 각각 40% 지원 


4. 지원제외 대상자 - 아래 중 1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자


5. 신청방법

1) 4대 사회보험 전자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성립신고 및 보험료 지원 신청.

2-1)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인 경우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클릭

2-2)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경우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항목체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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