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관련 주요사항
- 분류별 세법/법인세
- 2018. 1. 24. 11:25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법인세
1.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
과 표 | 현 행 | 개정안 |
0∼2억 | 10% | (좌 동) |
2∼200억 | 20% | (좌 동) |
200∼3,000억 | 22% | (좌 동) |
3,000억 초과 | 25% |
2.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적용
●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고용인원 유지 시,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 적용)
●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 (1인당 연간 공제금액, 단위 : 만원)
| 중소 | 중견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 1,000 | 1,100 | 700 | 300 |
(적용기한) 18.1.1~20.12.31
3.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개정 내용)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일반회계)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 기대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개편
● 중복적용 허용
(개정)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현행) 30%
(개편) 최대 40% [ 30%+{(신성장동력R&D비용/매출액)x3} ]
● 특별세액감면은 일몰 연장(‘20.12.31.까지) 및 감면한도(1억원) 설정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 소득세
1. 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안
□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을 2%p씩 인상
과표구간 | 세율 | |
현행 | 개정안 | |
1,200만원∼1.5억원 | 6․15․24․35% | 현행 유지 |
1.5∼3억원 | 38% | |
3∼5억원 | 40%(+2%p) | |
5억원 초과 | 40% | 42%(+2%p) |
2.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 전환
□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필요
● 현재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반면,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간편장부대상자 금액기준 : (농업, 도․소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백만원 미만
3.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 농업, 도소매업 등 | 제조업, 건설업 등 | 서비스업 등 | |
현행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개정 | ’18~’19년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년 이후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5억원 이상 |
4.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다음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법인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는 제외함
5. 골드뱅킹 등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배당소득 과세전환
□ 기존에 비과세 대상이던 골드뱅킹등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및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80% 유지)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 |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년) 70% → (’19년 이후) 60%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18년) 70% → (’19년 이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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