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관련 주요사항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법인세 

1.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

과 표

현 행

개정안

02

10%

(좌 동)

2200

20%

(좌 동)

2003,000

22%

(좌 동)

3,000억 초과

25%


2.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적용

●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고용인원 유지 시,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 적용)

●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 (1인당 연간 공제금액, 단위 :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적용기한) 18.1.1~20.12.31 

3.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개정 내용)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일반회계)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 기대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개편

● 중복적용 허용

(개정)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현행) 30% 

(개편) 최대 40% [ 30%+{(신성장동력R&D비용/매출액)x3} ]

● 특별세액감면은 일몰 연장(‘20.12.31.까지) 및 감면한도(1억원) 설정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 소득세 

1. 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안

□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을 2%p씩 인상

과표구간

세율

현행

개정안

1,200만원1.5억원

6152435%

현행 유지

1.53억원

38%

35억원

40%(+2%p)

5억원 초과

40%

42%(+2%p)


2.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 전환

□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필요

● 현재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반면,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간편장부대상자 금액기준 : (농업, 도․소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백만원 미만


3.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농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건설업 등

서비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18’19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4.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다음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법인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는 제외함 


5. 골드뱅킹 등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배당소득 과세전환

□ 기존에 비과세 대상이던 골드뱅킹등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및 조정

현 행

개 정 안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실제 소요비용, 수입금액×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80% 유지)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 70% (’19년 이후) 60%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18) 70% (’19년 이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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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빠른조회서비스 등록  (0)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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