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실무/약사업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6. 1. 30. 12:50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흔히 "의료 관련 업종이니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국은 처방조제 수입과 일반의약품 판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일반적인 소매업보다 더욱 세심한 세무관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본 가이드에서는 약국 개업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약사업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약국 사업자의 세무적 특성일반과세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적용약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또한 약국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신규 개업 시점부터 전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