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5. 15:55
최근 국세청에서 웹툰작가와 같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중요한 예규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인적용역 수입과 출판업 수입을 함께 얻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웹툰작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상담을 요청했습니다:주 사업: 정보통신/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실제 수입구조: 인적용역 수입 > 출판업 수입2024년 기준: 총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이런 경우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 예규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