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수입금액이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제한
- 분류별 세법/소득세
- 2025. 9. 15. 15:55
최근 국세청에서 웹툰작가와 같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중요한 예규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인적용역 수입과 출판업 수입을 함께 얻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한 웹툰작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주 사업: 정보통신/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
- 실제 수입구조: 인적용역 수입 > 출판업 수입
- 2024년 기준: 총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상황
이런 경우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 국세청 예규해석 결론
국세청은 명확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주된 사업은 인적용역업이 되고, 출판업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 업종
- 1차 출판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감면 비율
- 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 100분의 30, 수도권 100분의 20
- 중기업: 수도권 외 지역 100분의 15, 수도권(출판업)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1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각 호의 요건은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주된 사업 판정의 중요성
이번 해석에서 핵심은 **'수입금액 기준 주된 사업 판정'**입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업종과 실제 수입구조가 다를 경우, 실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웹툰작가의 일반적 수입구조
- 플랫폼 연재료: 인적용역 수입으로 분류
- 단행본 출간료: 출판업 수입으로 분류
- 굿즈, 라이선스: 업종에 따라 달리 분류
대부분의 웹툰작가들이 플랫폼 연재를 통한 인적용역 수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출판업 관련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전략 고려사항
- 사업구조 재검토: 출판업 비중을 늘리는 사업전략 검토
- 별도 법인 설립: 출판업과 인적용역업을 분리하는 방안 고려
▣ 마무리
이번 국세청 예규해석은 복수 사업 영위 시 주된 사업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아닌, 실제 수입금액 비중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웹툰작가나 콘텐츠 창작자분들은 자신의 수입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무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자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통해 추후 세무조사나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1
- 사전법규소득-2025-0526(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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