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심야교통비 지급 시 과세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분석

최근 국세청에서 조출심야교통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택시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한 회사에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 출근 직원에게는 미지급

  •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
  • 영수증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이러한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결론

국세청은 명확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
  • 월 20만원 이내

▣ 기존 유권해석 사례 분석

원천세과-597(2012.11.7.)
  •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 직원 출·퇴근 편의 교통보조금: 근로소득에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 업무용 차량 운전에 따른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 이내)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 단순 출·퇴근 편의 교통보조금 : 근로소득에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 벽지·도서지역 근무 직원 출퇴근 교통비 : 근로소득에 해당
  1.  

▣ 마무리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은 목적에 따른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실비변상의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업무목적의 시내출장비출·퇴근 편의 교통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확한 세무처리를 통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20조,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서면-2025-원천-2698(2025.08.07.)
  • 원천세과-597(2012.11.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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