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 가족 할인혜택 세무처리 기준
- 분류별 세법/소득세
- 2025. 9. 16. 12:37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안 개요
한 제조업체가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현황
- 사업분야: 국내 제조업 및 판매업 영위
- 할인 대상: 자사 생산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에게 판매
- 할인 방식: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임직원 본인 및 가족 대상 할인 제공
질의 내용
- 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할인혜택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
국세청은 **"가족 할인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1. 근로소득 포함 대상
- 임원 등의 가족이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
- 할인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
2. 비과세 적용 제한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적용
-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배제
▣ 관련 법령 체계 분석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중 요건 충족 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
- 본인 소비 요건: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것
- 재판매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
- 공통 기준: 모든 임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6호 할인혜택 근로소득
-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 지원
- 해당 임원 등이 얻는 이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5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액 (둘 중 큰 금액)
- 시가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 240만원
재판매 금지 기간
-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 2년
- 개별소비세법 해당 재화: 2년
- 기타 재화: 1년
▣ 실무상 세무처리 방법
1. 즉시 점검 사항
현행 할인 정책 재검토
- 임직원 본인 대상 할인과 가족 대상 할인 구분 필요
- 가족 할인분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여부 확인
- 기존 처리 방식의 세무리스크 점검
소득 계산 방식
- 할인 금액 = 시가 - 판매가격
- 가족이 구매한 할인 금액 전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발생
2. 장기적 개선 방안
정책 개편 검토
- 임직원 본인 대상 할인만 유지하는 방안
- 가족 할인을 별도 복리후생비로 전환하는 방안
- 할인율 조정을 통한 세무부담 최소화 방안
내부 규정 정비
- 복리후생 규정 내 할인 대상자 명확화
-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 공통 적용 기준의 구체화
▣ 마무리
이번 국세청 예규는 **'가족에 대한 할인혜택은 임직원 본인의 근로소득'**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상당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가족 할인 제도가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현행 할인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세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 사전-2025-법규소득-0512 (법규과-1868,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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