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법인세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24. 11:25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법인세 1. 법인세율 개정내용 및 효과□ (개정내용)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세율 22 → 25%과 표현 행개정안0∼2억10%(좌 동)2∼200억20%(좌 동)200∼3,000억22%(좌 동)3,000억 초과25% 2.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적용● (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 (고용인원 유지 시,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 적용)● (중복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분류별 세법/소득세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24. 10:29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만큼 의문사항이 많으실것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인 소득(1)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봅니다.1) 종교인이2)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3)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