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25. 12:33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www.jobfunds.or.kr/ 2. 지원대상1)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2) 예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3)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