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소득세 33년 세무공무원의 통찰력으로 2025. 9. 11. 11:36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모집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과연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규가 발표되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보험모집 법인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했습니다: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계약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환수사유 발생 시 환수 처리 필요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모집인이 받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귀속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