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 노무 스마트 세무법인 2018. 2. 3. 13:09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에는 신입사원의 유급연차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1) 개정 :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제3항) 삭제하여 2년간 최대 총 26일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의 유급휴가 보장. 2)기존 :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서, 2년간 총 15일의 휴가를 보장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