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 스마트 세무법인 2018. 2. 5. 16:10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큰 금액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미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곤 합니다.오늘은 적격증빙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적격증빙서류 (정규증명서류 or 법적증명서류) 와 비적격증빙서류1. 적격증빙서류.1) (과세사업관련 발행) 세금계산서 (수입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포함)2) (면세사업관련 발행) 계산서3) 신용카드매출전표4) 현금영수증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