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 스마트 세무법인 2018. 2. 8. 11:24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월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등도 있지만,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면세사업자들께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세금계산서 수취나 신고 등에 있어서 소홀하신 면이 있습니다. 당장의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추후에 필요경비 증빙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 및 협력 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해당 과세연도 면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애 대해서 다음해 2월 10일 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