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2. 15:53
건설·감리업계 등 현장 근무 인력을 다수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국세청의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를 계좌이체로만 처리하는 경우,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안 개요한 감리업체가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제비를 지급해왔습니다:지급대상: 국내외 건설현장 체류 근무자지급내용: 숙박비 등 현장체제 주재비지급방법: 자체 지원규정에 따른 정산 후 개인계좌 송금증빙처리: 별도 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만 실시이러한 방식의 체제비 지급이 손금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국세청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명..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1. 11:36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모집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과연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규가 발표되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 보험모집 법인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했습니다: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원수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추후 환수 발생 시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계약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환수사유 발생 시 환수 처리 필요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모집인이 받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귀속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세무일반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0. 22:57
2025년 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등의 교묘한 자료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강화된 제재 수단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기존 과태료 제도의 한계그동안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과태료 5,000만원을 내고 수억 원의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증가법원 판결로 '한 번의 세무조사당 과태료 한 번만 부과 가능' 제한다국적기업의 체계적인 자료제출 거부 증가해외 사례와의 비교주요 선진국들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영국..
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9. 17:45
최근 국세청에서 조출심야교통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택시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회사에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 출근 직원에게는 미지급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영수증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이러한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핵심 판단 ..
분류별 세법/법인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10. 16. 10:46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기업은행 빠른조회 서비스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https://kiup.ibk.co.kr/uib/jsp/index.jsp) 및 로그인2.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빠른조회서비스 신청/해제 선택 후 신청.
세무일반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2. 8. 11:24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월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등도 있지만,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면세사업자들께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세금계산서 수취나 신고 등에 있어서 소홀하신 면이 있습니다. 당장의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추후에 필요경비 증빙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 및 협력 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해당 과세연도 면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애 대해서 다음해 2월 10일 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세무일반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18. 2. 5. 16:10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큰 금액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미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곤 합니다.오늘은 적격증빙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적격증빙서류 (정규증명서류 or 법적증명서류) 와 비적격증빙서류1. 적격증빙서류.1) (과세사업관련 발행) 세금계산서 (수입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포함)2) (면세사업관련 발행) 계산서3) 신용카드매출전표4) 현금영수증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