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소득세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24. 10:29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2018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만큼 의문사항이 많으실것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인 소득(1)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봅니다.1) 종교인이2)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3)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
분류별 세법/소득세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18. 22:20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세무서등의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발급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좌측 상단의 "My NTS" 클릭. ID/PW 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중에서도 뱅킹용 공인인증서나 개인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시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아닌, "과세내역 제출내역"..
기장 & 세무대리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13. 16:11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세무법인과 기장대리 계약을 맺은 후에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대리인 신청을 하게되고, 납세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동의 절차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장 & 세무대리] - 국세청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1. 홈택스 로그인 후,1-1. 개인사업자의 경우 화면 상단 중앙의 "사업장 선택" 클릭하여, 수임동의 하려는 사업장을 선택1-2. 법인사업자의 경우 바로 다음단계 "2" 진행. 2.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클릭. 3. 화면 우측에서,3-1. 기장 대리의 경우는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3-2. 신고 대리..
분류별 세법/소득세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13. 15:43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상처리 합의금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론 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뜻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 근로자 합의하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공상처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 규정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
기장 & 세무대리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13. 14:49
안녕하세요. 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 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저희 스마트 세무법인과 새로이 세무대리 계약을 맺으신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수임 해지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임해지는 납세자께서 기존 세무사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직접 해지하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해지를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조회/발급" 클릭. 2. 우측의 "나의 세무대리인 해지" 클릭. 3. "해임사유"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해임 절차가 완료됩니다. 4. 세무대리인 해임 완료 후, 스마트세무법인에 알려주시면 새로운 신고대리인수임동의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기장 & 세무대리] - 홈택스 세무대리인 ..
기장 & 세무대리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13. 14:26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각종 증명서류 발급 및 조회 등등 뿐만 아니라, 세금 조회 및 신고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사이트 입니다.가입을 위해서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홈택스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회원유형에서 "사업자, 세무대리인" 선택. 1)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2)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경우, 여러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ID 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가입 완료 후에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센터" 를 클릭. ..
세무일반 스마트 세무법인 2018. 1. 12. 11:58
안녕하세요.시흥세무서 옆에 위치한 "스마트세무법인 (시흥지점)" 입니다. 사장님들께서 평소에 사업관련 처리할 일들이 많으시다보니, 미처 세금납부일정을 확인하지 못하셔서 세금 체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에서 체납세금등에 대해 고지하기에 그 금액이나 발생현황에 대해서 인지가능하나, 피치못할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체납세금의 발생여부조차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기에, 체납세금에 대해서 종종 확인하시는 것도 계획에 없던 자금지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체납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