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소득세 어떤 세금 문제든,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2025. 9. 16. 12:37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해온 가족 할인 정책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안 개요한 제조업체가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회사 현황사업분야: 국내 제조업 및 판매업 영위할인 대상: 자사 생산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에게 판매할인 방식: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임직원 본인 및 가족 대상 할인 제공질의 내용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할인혜택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결론국세청은 **"가족 할인은 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