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세법/소득세 33년 세무공무원의 통찰력으로 2025. 9. 9. 17:45
최근 국세청에서 조출심야교통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택시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한 회사에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 출근 직원에게는 미지급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영수증 증빙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이러한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정도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결론국세청은 명확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핵심 판단 ..